자가가구지원

자가가구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소득 및 재산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275만원)이하 가구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됩니다)

지원내용
주거안정에 필요한 주택개량 지원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자가가구지원기준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하고, 반지하 주택 등 침수우려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350만원 한도) 추가 설치를 지원합니다.

    편의시설 : 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침수방지시설 : 차수판, 개폐형 방범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역류방지장치

  • 혹서기 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이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소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가가구 지원 프로세스

  • 신청접수

    읍면동

  • 01주택조사

    LH

    주택의 물리적 상태 조사

  • 02대상자 선정

    국토부, 시군구

    당해년도 대상자 선정

  • 03개보수 공사

    LH

    공사비 결정 및 공사시행

  • 04점검 및 평가

    LH, 시군구

    입주자 만족도

    조사 및 성과분석

주택의 노후도 평가

  •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19개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 구조안전(3개 항목) :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 설비상태(12개 항목) :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 마감상태(4개 항목)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주택개량 지원내용

  • 수선유지급여지원 금액과 지원 주기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원(3년) 849만원(5년) 1,241만원(7년)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 (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보수범위 수선내용 수선예시
    경보수 마감재 개선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중보수 기능 및 설비 개선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

    보수범위 지원금액 이내 모든 항목 수선 가능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지원
    구분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② 중위소득 35%이하 ③ 중위소득 48%이하
    지원율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예시 1

    • 소득인정액 80만원, 난방시설 보수, 단차 제거 등이 필요한 장애인 A씨(3인 가구)
      • 난방시설 보수 등 중보수지원(849만원 한도) + 단차 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380만원 한도)

    예시 2

    • 소득인정액 30만원, 도배·장판 보수 등이 필요한 70세 고령자 B씨(1인 가구)
      • 도배·장판 보수 등 경보수 지원(457만원 한도) + 단차 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50만원 한도)
    • 장애인 및 고령자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는 주거약자 지원금액이 큰 3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수선유지급여의 수선방법과 우선순위

  • 보수범위별 수선주기는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으로 각 수선주기 내 1회 수선이 원칙입니다.
  • 수선은 동일 보수범위 및 동일 보장기관내에서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에 대하여 우선 실시하며, 수급자격 확정순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의 순으로 정한다.
  • 당해연도 신규 수급자에 대한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이 중지 또는 탈락되었으나 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신규 수급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수 범위 및 수선주기 등을 정합니다.
  • 수선 우선 순위 :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 → 가구원수 많은 가구 → 소득인정액 낮은 가구 순

수선유지급여 특례

  • 수급자의 주택 등이 수선이 곤란한 경우 수선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수선이 곤란한 자가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수선이 곤란하여 수선유지급여 지급이 불가한 경우
    •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인 경우
    • 구조 안정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기관이 판단한 경우

기타

화재, 누수, 천재지변 등에는 긴급보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긴급보수 경우 보수 범위별 수선주기의 잔여기간과 긴급보수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주기 중 기간이 더 긴 경우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