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50년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전용면적
전용 40㎡ 이하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 (시중시세의 30% 수준)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공급 신청자격자여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 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장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장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장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순위 입주자격 비고
    우선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수행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2024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신혼부부(혼인 중으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 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 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이하 이 표에서 같다)
    • 신혼부부 우선 공급 후 남은 물량은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에게 공급
    •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에 신청 가능
    귀환국군포로 국군 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일반공급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3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북한 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아동복지법 제16조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로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 ④의 규정에 준하는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주택규모 및 임대기간

  • 주택규모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30% 수준

신청절차

  • 01입주 신청(신청자→지자체)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입주 신청
  • 02입주자 신청(지자체)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명단 작성, 통보 (지자체 → 공급기관)
  • 03계약 안내(공급기관→입주대상자)
    • 입주대상자에게 계약안내
    • (예비자의 경우) 퇴거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 입주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 안내
  • 04계약 체결(공급자→입주대상자)
    • 입주안내를 받은 입주자는 계약 체결 보증금 납부 후 임대차계약 체결
  • 05입주
    • 입주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