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행복주택

행복주택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학교·직장이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30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전용면적
전용 60㎡ 이하
임대조건
보증금 + 임대료 (시중시세의 60~80% 수준)

행복주택 소개

젊음에 희망을! 지역에 활기를! 미래를 위해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 젊고 활력 넘치는

    공급물량의 약 80%는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공급

    지역경제 활성화

    구매력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후되고 방치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활력 증진

    소통·문화·복지공간 조성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 및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창조

    입주자 맞춤형 설계
    가까워진 회사와 학교
    다양한 편의시설
    편리한 교통
    저렴한 주거비
  • 행복주택 VS 공공임대
    구분 행복주택 공공임대(10년) 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급목적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 내집마련 계층 지원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
    공급대상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청약저축 가입자 소득4분위 이하 가구의 저소득 계층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최저소득 계층
    주택규모 60㎡ 이하 85㎡ 이하 60㎡ 이하 40㎡ 이하

입주자격

  • 계층 입주자격 소득기준
    대학생 계층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취업준비생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 계층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신청인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 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2.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3.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소득기준 (2024년도 적용기준)
    • 월평균 소득기준 100%(3인 기준) 이하 : 약 719만원 이하
    • 월평균 소득기준 120%(3인 기준) 이하 : 약 863만원 이하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자산기준 (2024년도 적용기준)
    구분 총자산 자동차
    대학생 10,000만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청년 2억 7,300만원 3,708만원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3억 4,500만원 3,708만원
    그 외 3억 4,500만원 3,708만원

    무주택, 소득, 자산 조회 범위인 ‘해당 세대'는 신청 자격별로 상이하므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등은 ’24년 2월 말 기준이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필히 확인 바랍니다.

  • 입주계층별 공급비율
    • 젊은 계층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80%
    • 노인·취약계층 : 20%

주택규모 및 임대기간

  • 주택규모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임대의무기간 : 30년)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최대 거주기간

입주자격 최대거주기간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 6년
신혼부부·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무자녀(6년), 자녀1명이상(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기존거주자 20년

임대조건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80% 수준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 입주자격
    기본자격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세부공통자격 입주자저축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 증명
    소득기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단, 2인가구일 경우 110%(맞벌이 130%)
    총자산기준 34,500만원 이하 (2024년 적용기준)
    자동차기준 3,708만원 이하 (2024년 적용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4년도 적용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70% 수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4,903,156원 5,773,927원 6,142,550원 6,694,297원 7,246,045원 7,797,793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8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5,603,607원 6,598,774원 7,020,057원 7,650,626원 8,281,194원 8,911,763원
    100% 수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1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704,960원 9,073,314원 9,652,578원 10,519,610원 11,386,642원 12,253,674원
    130% 수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4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806,313원 11,547,854원 12,285,099원 13,388,595원 14,492,090원 15,595,586원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 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788,211원) 추가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

  • 입주자 선정방식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인 분께 추첨제로 공급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동일 광역권으로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께 추첨제로 공급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께 추첨제로 공급
    임대조건 주변 전세시세 대비 80%
    거주기간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

신청절차

  • 01입주자모집공고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 02신청
    • (현장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 로그인 → 청약신청
  • 03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를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 LH ARS 서비스 : 1661-7700
  • 04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 05입주
    •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

단, 인터넷 청약 신청의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전 서류 제출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 적격 여부 확인 후 당첨(예비)자 선정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 포털 PC 화면 및 각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