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가구지원

임차가구지원

소득인정액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소득 및 재산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275만원)이하 가구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됩니다)

지원내용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지급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임차가구 지원기준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자기부담분」 지원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2024년도 적용기준 / (단위: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기준임대료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합니다.

  • 2024년도 적용기준 / (단위: 원/월)

    구분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그 외
    1인 가구 34.1 26.8 21.6 17.8
    2인 가구 38.2 30.0 24.0 20.1
    3인 가구 45.5 35.8 28.7 23.9
    4인 가구 52.7 41.4 33.3 27.8
    5인 가구 54.5 42.8 34.4 28.7
    6인 가구 64.6 50.7 40.6 34.0

    가구원수가 7인초과시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33,333원

    예시

    •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인 A씨(3인 가구)
      • 소득인정액 80만원이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508,690원 이하이므로 서울지역 3인 가구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인 30만원 지원
  • 임대차 계약 변경 등에 대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 수급자가 임대차계약 등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택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수급자의 실제임차료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지역의 기준임대료의 60%인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합니다.
    • 단, 추후 주택조사를 통하여 임차급여가 과소 혹은 과잉 지급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차액은 추가지급 또는 환수 조치합니다.

  • 임차급여 특례
    • 임차급여 특례 대상자에 대해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하여 지급
    •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 수급자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제5호(임차료가 발생하는 시설에 한함)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 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로 인한 별도가구 특례보장 대상자

      신규 사용대차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주거급여 지급 제외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가정위탁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 제외) 등을 위해 보장해주고 있는 별도가구 특례 대상자 예외적으로 허용

      (사용대차)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더라도 현물·노동 등 임차료 이외의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용대차로 거주가 불가피한 사례’로 인정된 가구

    • 의료기관 입원 등으로 임대차 계약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급자 가구원 전체가 의료기관에 입원 중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임차급여 지급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임차급여를 지급하며, 1년을 경과하여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단, 수급자 가구원 전체의 주소지가 의료기관인 경우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제외대상
    • 부모가구의 주거유형이 사용대차,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 수급자인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불가
    • 단, 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로 인한 별도가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용대차로 거주가 불가피한 사례’로 인정된 가구 등의 분리거주 청년은 신청 가능

지급방법 및 시기

  • 지급방법
    •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급여수납계좌)에 입금됩니다.
    •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급시기
    • 임차급여 개시일 : 임차급여 신청일부터 시작
    • 지급일자 :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월차임 연체 시 임차급여 처리방법

  • 월차임 연체사실의 확인
    • 임대인은 수급자가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월차임 연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조사기관은 확인조사 또는 임대인의 신고 등에 따라 파악된 수급자의 월차임 연체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합니다.
  • 월차임 연체에 따른 급여의 중지
    • 월차임 연체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급여중지를 통지하고, 임대인에게는 월차임 직접 수령신청이 가능함을 통지합니다.
    • 중지가 통지된 날의 다음날부터 급여지급이 중지되며, 기 지급금은 환수하지 않습니다.
  • 월차임 연체에 따른 임대인 지급 및 수급자 명의로의 재변경
    • 수급자가 월차임 연체 후 임대인이 월차임 직접 수령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임차급여를 지급합니다.
    • 아래의 경우, 임대인의 명의의 계좌에서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다시 변경합니다.
    • 납부 확인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중 임차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 주거급여의 중지 결정 당시 적용되는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한 달에 해당하는 경우

자립준비청년 지원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퇴소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 이내에 해당하는 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