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주거지원

긴급주거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거주할 장소나 거주할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제공 또는 주거비지원이 필요한 사람
지원내용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주에 필요한 비용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지원대상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제공 또는 주거비지원이 필요한 사람

  • 위기사유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선정기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단위: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월기준중위소득 75% 1,671,334 2,761,957 3,535,993 4,297,435 5,021,801 5,713,777 6,386,246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72,469원씩 증가(8인 가구 7,058,714원)

  • 재산기준
    (단위:만원)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총재산 31,000 19,400 16,500
  • 소득기준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주에 필요한 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단위:원/월지급) 1~2인 가구 3~4인 가구 5~6인 가구
대도시 398,900 662,500 874,100
중소도시 299,100 435,600 574,200
농어촌 189,000 250,500 330,000

신청방법 및 절차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본인 또는 친척, 담당공무원 등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01위기상황 발생

      본인 또는 친척,
      담당공무원 등

    • 02긴급지원 요청

      시·군·구청 및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 03현장확인 후 선지원

      시·군·구청

    • 04사후조사

      시·군·구청

    • 05지원적정성 검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 06사후연계

      기초생활보장등
      서비스 연계

  •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129

    상기 내용은 개략적인 사항으로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비용 등의 자세한 상담은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