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이주지원 버팀목대출

비정상거처이주지원 버팀목대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중인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연 0% (5천만원 한도), 1.2~1.8% (5천만원 초과)
대출한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50만원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8천만원
대출기간
(공공임대주택)2년 (최장 20년 이용 가능)
(민간임대주택)2년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대상 (공공임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 비정상거처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대상 (민간임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 비정상거처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5년도 기준 3.37억원

  •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취급 불가)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 “전세계약 체결일”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 ∼ “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HF 전세자금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자세한 보증 요건 및 기한은 신청 수탁은행에 문의 필요

대상주택 (공공임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공공임대주택

대상주택 (민간임대)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주택(85㎡이하의 오피스텔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기숙사 포함)

    단,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60㎡ 이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호당대출한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50만원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8천만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또는 100% 이내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또는 100% 이내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담보 보증서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니, 상세 내용은 보증기관 및 수탁은행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상세 내용은 해당 보증기관 및 수탁은행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금리

  • 공공임대주택

    무이자

  • 민간임대주택

    연 0% (5천만원 한도), 1.2%~1.8% (5천만원 초과)

이용기간

  • 공공임대주택

    2년. 단, 임차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최장 2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최장 20년 10개월 가능)

  • 민간임대주택

    2년. 단, 임차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최장 10년 5개월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담보취득 (공공임대)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 :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담보취득 (민간임대)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법인임대사업 등 일부 임대인에 대한 보증이 제한 될 수 있음)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대출계약 철회 (공공임대)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대출계약 철회 (민간임대)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공공임대)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전체 수탁은행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비주택거주자(비정상거처)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보증금” 지원을 받으신분들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대출 취급 후 중복수혜가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

      • 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 대출 취급 후 기금중복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점검 대상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결혼예정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유의사항 (민간임대)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전체 수탁은행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HUG 보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어 신청 전 수탁은행에 상담 필요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

      • 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 대출 취급 후 기금중복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점검 대상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결혼예정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311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업무취급은행

1599-0800
1599-1771
1599-1111
1588-2100
1599-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