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소개

저렴하게 거주할 집이 필요하세요?
다양한 임대주택을 알기 쉽게안내드립니다.

임대주택소개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계층별로 다양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종류

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한 주택으로서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구분

공공건설 임대주택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건설·임대하는 주택
  •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임대하는 주택
  •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임대하는 주택

민간건설 임대주택

  • 민간이 순수한 자기자금으로 건설한 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임대의무기간 : 준공공임대주택 10년, 그 밖의 매입임대 5년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차이점

구분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구분 구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국토부 고시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적용

중형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 85㎡초과) 및 민간건설 공공택지외 85㎡이하, 10년 임대주택 제외

제한없음 제한없음

준공공임대주택은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시세이하로 제한

임대 의무 기간 5·10·20·30·50년 4년, 8년 5년 ~ 30년
임차인 자격 및 선정 무주택 세대구성원 임대사업자가 결정 (제한없음) 임대사업자가 결정 (제한없음)

임대주택 종류별 공급주체

구분 유형 공급주체 임대기간 규모(전용)
공공임대 통합공공임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30년 85㎡이하
영구 및 50년 공공임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영구 40㎡ 이하
50년 40㎡ 이하
국민임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30년 60㎡ 이하
장기전세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20년 85㎡ 이하
매입임대 LH, 지자체 20년 85㎡ 이하
5년 · 10년 공공임대 LH, 지방공사, 민간업체 5년·10년 85㎡ 이하
전세임대 LH, 지자체 20년 85㎡ 이하
행복주택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30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60㎡ 이하
민간업체, 개인 등 민간업체, 개인 등 민간업체, 개인 등 4/8년 제한없음
매입임대 민간업체, 개인 등 4/8년 제한없음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징

구분 통합공공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공공임대

5년/10년/분납

행복주택
1. 임대기간 30년 50년 30년 20년 5년/10년 30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2.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

시세 35~90%수준

보증금+임대료

시세 30%수준

보증금+임대료

시세 60~80%수준

보증금+임대료

시세 80%수준

보증금+임대료

시세 90%수준

보증금+임대료

시세 60~80%수준

3. 공급규모 85㎡이하 40㎡이하 85㎡이하

통상 60㎡이하

85㎡이하 60㎡이하
4.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소득 1분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2~4분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3~4분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3~5분위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자

소득 2~5분위

5. 자산 기준 적용 대상 모든공급유형

단, 우선공급 중 일부 적용 제외

모든공급유형

단, 수급자 등 일부 대상 제외

모든공급유형

단, 우선공급 중 일부 적용 제외

모든공급유형

단, 우선공급 중 일부 적용 제외

모든공급유형

단,기타특별 제외

모든공급유형
금액 기준

총자산

  • 34,500만원이하

자동차

  • 3,708만원이하

총자산

  • 24,100만원이하

자동차

  • 3,708만원이하

총자산

  • 34,500만원이하

자동차

  • 3,708만원이하

부동산

  • 21,550만원이하

자동차

  • 3,708만원이하

부동산

  • 21,550만원이하

자동차

  • 3,708만원이하

총자산

  • 34,500만원이하

자동차

  • 3,708만원이하

    계층에 따라 자산기준 상이

6. 소득 기준 적용 대상 모든공급유형

단, 우선공급 중일부 적용 제외

모든공급유형

단, 수급자 등 일부 대상 제외

모든공급유형

단, 우선공급 중 일부 적용 제외

모든공급유형

단, 우선공급 중 일부 적용 제외

신혼, 생애최초, 다자녀,노부모 일반

60㎡이하

모든공급유형

단, 주거급여수급자 제외

금액 기준

우선공급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일반공급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일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50% 이하

국가유공자등,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장애인(1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60㎡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 이하

60㎡ 초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60㎡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60㎡ 초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20% 이하

60㎡이하 일반공급, 생애최초 우선공급, 신혼부부 우선공급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신혼부부 잔여공급, 생애최초 잔여공급

  •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120%이하,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7. 공급 유형 일반

일반공급

  • 자격 : 청년, 신혼부부(예비 포함)·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 선정 : 추첨으로 선정

일반공급

  • 자격 : 생계급여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국 가유공자 등
  • 선정 :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자

일반공급

  • 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선정 : 순위, 자녀수, 배점 등에 따라 선정

50㎡이하 : 지역으로 순위 구분

550㎡초과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순위 구분

일반공급

  • 자격 : 해당지역 거 주 무주택세대구성원
  • 선정 : 입주자저축 (청약저축, 주택청 약종합저축)순위·순차

일반공급

  • 자격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등
  • 선정 : 순위 및 추첨으 로 선정
특별·우선

구분별 상세한 자격 및 선정방법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철거민 등

  • 자격 : 철거민 등
  • 선정 : 배점 등

국가유공자 등

  • 자격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 선정 : 관련기관의 추천 등

다자녀가구 등

  • 자격 : 다자녀가구, 만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
  • 선정 : 배점 등

장애인

  • 자격 : 장애인등록증 교부
  • 선정 : 배점 등

기초생활 보장급여수급자 등

  • 자격 : 생계급여, 주거급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선정 : 배점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 이탈주민 등

  • 자격 :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 선정 : 배점 및 관련기관의 추천 등

비주택거주자 등

  • 자격 : 비닐간이공작물 거 주자 등
  • 선정 : 관련기관의 추천 등

청년

  • 자격 :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등
  • 선정 : 배점 등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자격 : 혼인기간 7년 이내 등
  • 선정 : 배점 등

고령자

  • 자격 : 만65세 이상
  • 선정 : 배점 등

신생아

  • 자격 : 만 2세 이하 자녀
  • 선정 : 배점 등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국가유공자등

귀환국군포로

수급자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 자격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자
  • 선정 :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국가유공자 등

  • 자격 : 국가유공자
  • 선정 : 국가보훈부의 추천

영구임대 입주자

  • 자격 : 영구임대 거주자
  • 선정 :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 자격 :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 선정 :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신혼부부

  • 자격 : 혼인기간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선정 : 혼인기간 내 자녀유무에 따른 순위, 경쟁 시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사업지구 철거민

  • 자격 : 사업지구내 철거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등
  • 선정 : 사업주체, 지자체 등의 추천

기타 공급대상

  • 자격 : 고령자, 노부모부양자, 장애인, 파독근로자 등
  • 선정 :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다자녀 특별

  • 자격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 선정 : 다자녀 배점기준에따라 점수가 높은 자

신혼부부 특별

  • 자격 : 혼인기간이 7년이내 이거나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선정 : 우선공급 – 신혼부부 가점, 잔여공급 - 추첨

생애최초 특별

  • 자격 :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 선정 : 추첨

노부모부양 특별

  • 자격 : 만65세이상 노부모 3년이상 부양
  • 선정 : 순위·순차

국가유공자 특별

  • 자격 : 국가유공자
  • 선정 : 국가보훈처의 추천

기타 특별

  • 자격 : 장애인, 철거민 등
  • 선정 : 관계기관의 추천

대학생(취준생 포함)

  • 자격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등
  • 선정 : 순위, 추첨 등

청년(사회초년생 포함)

  • 자격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소득활동 합산기간 5년 이내인 사람 등
  • 선정 : 순위, 추첨 등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예비신혼부부 포함)

  • 자격 : 혼인 기간이 7년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선정 : 순위, 추첨 등

고령자

  • 자격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선정 : 추첨 등

주거급여수급자

  • 자격 : 주거급여수급자
  • 선정 : 추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