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30년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전용면적
전용 60㎡ 이하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 (시중시세의 60~80% 수준)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공급 신청자격자 여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 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소득기준 (2024년도 적용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 이하)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기준(50%)
    (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월평균 소득기준(70%)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월평균 소득기준(100%)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1인 2,438,075원 이하 3,134,668원 이하 4,179,557원 이하
    2인 3,249,427원 이하 4,332,569원 이하 5,957,283원 이하
    3인 3,599,325원 이하 5,039,054원 이하 7,198,649원 이하
    4인 4,124,234원 이하 5,773,927원 이하 8,248,467원 이하
    5인 4,387,536원 이하 6,142,550원 이하 8,775,071원 이하
    6인 4,781,641원 이하 6,694,297원 이하 9,563,282원 이하
    7인 5,175,747원 이하 7,246,045원 이하 10,351,493원 이하
  • 자산기준 (2024년도 적용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 기준 3억 4,500만원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총자산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자동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근로소득 (상시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자활 근로소득, 공공 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토지 : 소유면적 x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공부 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종중 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 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 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 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 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시가 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 (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부채는 총자산 산정 시 자산 합계 금액에서 차감

일반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구분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순위
전용면적 50㎡ 미만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 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초과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경쟁 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 당해 주택 건설 시·군·자치구 거주자
  • 2순위 : 당해 주택 건설 연접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자치구 거주자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거주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전용면적 50㎡ 이상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 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6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우선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입주자격
    구분 입주자격
    사업지구 철거민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가목)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요청에 의함

    단, 신청 접수 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장애인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나목)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부양 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 병변 장애인인 경우 포함)

      단,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하여 입주자 선정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북한이탈주민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 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고용노동(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소년 · 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아동복지법」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범죄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11조의4에 따른 탄광 근로자이거나 탄광 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폐광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 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 동포로서 시·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 1963년 12월 21일 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로서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기능공으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
    다자녀 가구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다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미성년 자녀의 수는 출생한 자녀 및 태아의 수를 포함하여 산정

    국가유공자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라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마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계약자에 한함)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영구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조건을 적용받지 않는 자격 탈락자 및 일반 입주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바목)
    • 비닐간이공작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공고 당시 해당 주택 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이었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아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받는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구분
    • 공익사업 등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세입자)
    •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등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 장애인
    • 장기복무 제대군인
    • 북한이탈주민
    • 중소기업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소년 소녀가장
    • 가정위탁아동 보호자
    • 65세 이상 고령자
    • 가정폭력피해자
    • 범죄피해자
    • 탄광근로자
    • 해외거주 재외동포
    •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피해자 보호가족 포함)
    • 귀환포로(세대주요건 적용 제외), 파독근로자
    • 미성년자인 자녀를 2명 이상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국가유공자(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유족, 참전유공자
    •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 신혼부부
  • 신혼부부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구분 입주자격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이고, ②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공급 신청하는 주택이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한함)로서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제1순위

    1. 혼인 기간 중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 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및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2.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경우

    제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2순위 내 경쟁 시 입주자 선정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의 합산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동점인 경우 추첨)

    1. 가구 소득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2인 가구 60%) 이하인 경우 : 1점

    2. 미성년 자녀 수 (태아 포함)
    가) 3명 이상 : 3점
    나) 2명 : 2점
    다) 1명 : 1점

    3.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연속 거주기간
    가) 3년 이상 : 3점
    나)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다) 1년 미만 : 1점

    4. 청약 납입 횟수
    가) 24회 이상 :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5. (신혼부부만 적용) 혼인기간
    가) 혼인 후 3년 이내 : 3점
    나) 3년 초과 5년 이내 : 2점
    다) 5년 초과 7년 이내 : 1점

    6. (한부모가족만 적용) 자녀의 나이
    가) 만2세 이하 : 3점
    나) 만3세 또는 만4세 : 2점
    다) 만5세 또는 만6세 : 1점

    유의사항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빙하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임신, 불법 낙태, 입주 전 파양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 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

    아래 기준에 따른 가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구분 3점 2점 1점
    1. 신청자 나이 만 50세 이상 만 40세 이상 만 30세 이상
    2. 부양가족 수 (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3인 이상 2인 1인
    3. 당해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 기간 (ㅇㅇ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4. 미성년자녀수 (만 19세 미만, 태아포함) 3자녀 이상 2자녀 -
    5.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3점

    부양의 의미는 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6.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원제외) 3점
    7.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3점
    8. 주택청약종합저축 (종전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 60회 이상 :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9. 사회취약계층 (3점)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부터 자목까지 및 카목에 해당하는 자

    가.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세대구성원이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를 포함)

    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라.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바.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사.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아.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자. 가목~라목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생계 · 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10.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갱신계약은 제외

입주자 선정기준

  • 일반공급 대상자 입주자 선정기준
    • 전용면적 50㎡ 미만인 주택
    • 전용면적 50㎡ 이상인 주택
  • 우선공급 대상자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면적구분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우선공급 (기관추천 대상자, 장애인, 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外) 전용면적 50㎡ 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 → 배점합산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전용면적 50㎡ 이상 배점합산
    장애인 우선공급 전용면적 50㎡ 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 → 장애정도가 심한사람 → 배점합산
    전용면적 50㎡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사람 → 배점합산
    신혼부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 전용면적 50㎡ 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 → 순위 → 배점합산
    전용면적 50㎡ 이상 순위 → 배점합산

주택규모 및 임대기간

  • 주택규모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임대의무기간 : 30년)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60~80% 수준

신청절차

  • 01입주자모집공고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 02신청
    • (현장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 로그인 → 청약신청
  • 03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를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 LH ARS 서비스 : 1661-7700
  • 04입대차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 05입주
    •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

단, 인터넷 청약 신청의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전 서류 제출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 적격 여부 확인 후 당첨(예비)자 선정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 포털 PC 화면 및 각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