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주택이란,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주거시설을 말합니다.

  • 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일 것
  • 부엌과 한 개 이상의 방을 갖추고 있을 것
  • 다른 가구의 주거부분을 통하지 않는 독립된 출입구를 갖출 것

주택의 구분

구분 주택명 층수 연면적 특징 비고
공동주택 아파트 5층 이상 - - -
연립주택 4층 이하 660㎡ 초과 2~4층의 빌라, 맨션 등 포함 규모가 다세대보다 조금 크고 아파트보다 작음
다세대주택 4층 이하 660㎡ 이하 - 계약 시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
단독주택 단독주택 3층 이하 330㎡ 이하 1인 소유 주거형태 -
다가구주택 3층 이하 660㎡ 이하 1인 소유 주거형태 계약 시 지번까지만 기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주택의 설명

  • 아파트

    • 한 건물내에서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 된 5층 이상 영구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공동주택

      4층 이하라도 아파트로 허가 받은 건물, 주상복합 아파트는 아파트에 해당함

  • 연립주택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
    • 동당 건물 연면적이 660㎡(200평)을 초과하는 경우
  • 다세대주택

    • 한 건물 내에서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 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
    • 동당 건물 연면적이 660㎡(200평) 이하인 경우

      2~4층의 빌라, 맨션 포함

      주택별로 각각 분리하여 등기가 가능하며 애애 또는 소유의 한 단위를 이루고 있는 점에서 다가구 단독주택과 다르고,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연립주택과는 구분됨

  • 단독주택

    • 통상 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
    • 세든 가구가 있더라도 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 화장실이 별도로 모두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그 집은 일반 단독주택에 해당함
  • 다가구주택

    •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
    •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분양)하는 것이 불가능한 주택
    • 전체 층이 3층 이하이고, 수도계량기가 1개이며, 전체층(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연면적)이 660㎡(200평) 이하인 경우
  • 오피스텔

    •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
    • 주거와 사무공간을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건축물로서 2010년부터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의 용도로 활용 가능
    •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개별 등기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