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소개

더 넓어지고 두터워진 주거급여를 소개합니다

주거급여소개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법 :
「주거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달라진 점

  • 1.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상향하여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47% 이하(’23년 기준)에서 48%('24년 기준) 이하로 확대

  • 2.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인상하였습니다.

    급지별․가구원수별 최대 1.1~2.7만원 인상(23년 대비 3.2~8.7%)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275만원)이하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2024년도 적용기준 / (단위: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거급여 지원 현황

단위 : 만가구, 만원

기준연도 '15.12 '16.12 '17.12 '18.12 '19.12 '20.12 '21.12 '22.12 '23.12
수급권자 95.9 94.1 93.2 107.0 118.8 136.7 153.4 162.9 172.4
수급자 80.0 80.4 81.0 94 104 118.9 127.3 134.5 141.5
임차가구 72.1 72.7 73.7 85.7 95.2 109.3 116.5 123.2 130.8
자가가구 7.8 7.7 7.3 8.3 8.8 9.6 10.8 11.3 10.7
평균임차급여액 10.8 11.2 11.7 12.9 13.5 15.5 17.1 17.8 18.1

수급권자 : 주거급여 선정기준('23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을 충족하여 수급자격이 있는 자

수급자 : 수급권자 중 주거급여 미지급 대상(보장시설 거주, 무료거주 등)을 제외하고 실제 급여를 받는 자

지원절차

급여신청 시 ①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 신청접수

    읍면동

  • 01소득 재산 등 조사

    시군구

    소득 재산 조사

  • 02주택조사

    LH

    임대차계약 조사

    주택 상태 조사

  • 03보장결정

    시군구

    결정 통지

  • 04급여지급

    시군구

개편제도 요약

구분 개편 전 주거급여 개편 후 주거급여(‘24년 기준)
근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급대상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중위소득 33%) 이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
임차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의 약 22%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
자가 현금급여, 현물급여 병행하여 지급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
전달체계 보장기관 보장기관

맞춤형 급여 개편(’15.7~)

  • (급여개편 배경) 2000년 기초보장 급여체계 시행 이후 여러 차례 제도 개선에도 불구, 통합급여 방식에 대한 한계점이 지속 대두
    • 최저생계비 이하를 대상으로 각종 급여(생계·주거·교육 등 7종)를 포괄 지급하여 선정되면 ‘all’, 탈락하면 ‘nothing'으로 광범위한 사각지대 발생
    • 통합급여 내 주거급여는 거주형태, 임차료 수준과 무관하게 일괄 지급되어 빈곤가구의 실질적 주거비 부담 해소에 한계
    •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통합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증가시 수급 제외
  • 개편 전 주거급여 지급기준
    • 수급자격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조건을 충족하는 자(구 「기초생활보장법」)
    • 지원내용 :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합한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
    • 임차가구, 자가가구 구별 없이 단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전액 현금지원 → 주거급여 목적이라기 보다는 최저생계비 명목
  • (제도개선) 국정과제인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방안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15.7)
    • 실질적 주거지원을 위해 거주형태·임대료 부담수준 등을 종합 고려
    • 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 : (생계) 중위소득의 30%, (의료) 40%, (주거) 43%, (교육) 50%
    • 주거급여법(’14.1)을 통해 주거급여 운영주체,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급여의 실시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일반법으로 준용

급여신청

  • 신청주체 : 수급권자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신청방법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 관련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이의신청

  •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
    •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 시·도지사의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
    •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 시·도지사로부터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 주택조사 관련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 임대차계약, 주택현황 조사 등 주택조사 관련 이의가 있는 사람
    •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 이의신청 접수(이의 신청 취지 및 사유에 주택조사 관련 사항 기재) → LH로 주택 재조사 의뢰 → LH는 재조사 후 조사결과를 보장기관에 통보

주거급여 상세안내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