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50년 공공임대주택

5·10·50년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5년 또는 10년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5년/10년/50년 (분양전환되지 않음)
전용면적
전용 85㎡ 이하 (50년 임대는 50㎡ 이하)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

주택유형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5년·10년의 의무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 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

현재 신규공급은 없으며 예비입주자로만 신청가능

일반·특별공급의 청약자격 및 자산기준

  • 일반공급 청약자격
    공급대상 비율 입주자저축 청약자격
    우선공급 (1순위자) 건설량의 25% (수도권)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부 (수도권 외) 6개월 경과, 6회 이상

    투기·청약 과열 지역은 24개월 경과, 24회 이상 납부

    •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자
    • (60m² 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부채는 총자산 산정 시 자산 합계 금액에서 차감

    잔여공급 가입한 자
    •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자
    • (60m² 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부채는 총자산 산정 시 자산 합계 금액에서 차감

  • 특별공급 청약자격
    공급대상 비율 입주자저축 청약자격
    신혼부부 20%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제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6세 이하 한부모가족

    • 제2순위

      그 외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한 분)

    •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이하인 분
    • (60m² 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생애최초 20% 입주자 저축 1순위자 중 선납금을 포함 600만원 이상 납부한 분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청약가능하며, 과거 5년내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 혼인 중이거나 자녀(등본 상 미혼 자녀에 한함)가 있는 분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또는 과거 1년 내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분
    다자녀가구 10%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미성년(태아 포함)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분
    노부모부양 5% 입주자 저축 1순위인 분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은 세대주만 청약 가능하며, 과거 5년내 세대 구성원의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함

    •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분
    국가유공자 10% -
    •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보훈부의 추천을 받은 분
    기관추천 10%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철거민, 장애인 등은 불필요

    •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철거민,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등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관계 기관의 추천을 받은 분

    신청자의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각 유형별 소득기준에서 10% 추가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 (다자녀 특별공급은 제외)

  • 자산기준 (2024년도 적용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2억 1,550만원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토지 : 개별공시지가 x 면적 (㎡)

    • 건축물 : 과세표준액

    • 자동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주택규모 및 임대기간

  • 주택규모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 (50년 임대는 50㎡ 이하)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임대의무기간 : 30년)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임대조건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

신청절차

  • 01입주자모집공고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 02신청
    •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 및 자산·소득 등으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 03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를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 LH ARS 서비스 : 1661-7700
  • 04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 05입주
    •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 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퇴거 시 수납액 반환)
    • 입주 이후 전입신고 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분양전환

  • 분양전환 대상자
    전용 85㎡ 이하 전용 85㎡ 초과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 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분양전환 당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 분양전환 시기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 분양전환 가격
    • 5년 임대주택 : (건설원가+감정평가금액)/2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산정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10년 임대주택 : 감정평가금액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두 곳의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 포털 PC 화면 및 각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