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⑥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단, ③, ④, ⑤, ⑥번은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월평균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 자산
총 자산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x 개별공시자가 * 건축물: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자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토지는 제외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 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 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청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출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졍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 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경우 비상장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 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 10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제6조 제11호에 따른 입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 1항
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제6조 제13호에 따른 어업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
1항 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제6조 제14호 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 1항 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 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 평가액")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하여 산출 하되,
해당세대가 2대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